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사업주가 선임하는보건관리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보건관리자[保健管理者, health manager]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산업간호-보건관리자 의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위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2.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보호구에 관한 업무)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물질 안전 업무) 4.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건강진단) 5. 건강관리·보건교육, 건강증진지도 6. 다음의 의료 행위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일차 보건의료)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 위한 처치 -위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산업 위생 지도사, 산업위생관련학과 졸업자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9-2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 분야에 한함-환경관리기사 제외) 10. 보건관리규정, 취업 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 조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