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돈에 대한 걱정이 되었다.
그동안도 돈이 많은것은 아니지만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쓸만큼은 통장에 있었기에...
하지만 이제 수입 0이 된다고 생각하니 생각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졌다.
그래서 시작한 경제 공부...
근데 남들은 다 안다는 ISA, IRP가 뭘까?? 어디선가 흘려 듣기는 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다
(세액 공제도 필요없고 막연하게 50대가 되면 개인연금 하나 들어야 겠다...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공부하다 보니 ISA 계좌는 무조건 있어야 할것 같아 일단 10월경 개설했다.
그리고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도 몰라 대충 몇백만원 넣고 ETF 상품을 조금씩 사모았다.
금액이 크지 않아 수익금도 작지만 일단 만들어 두는게 이득이라고 하니 개설하고 보기..
근데 ISA 계좌는 3년 만기상품이라 ETF나 주식, 채권을 장기로 모아가기엔 한계가 있다는걸 깨달았다
그래서 다시 공부한게 IRP였다.
연금계좌로는 IRP와 연금저축계좌 이 2가지가 있는데 둘중 하나만 선택할수 있는지 알고
(청약통장처럼 생애 1개만 개설 가능한지 알고 있었음) 어느걸 만들까? 하다가 또 몇달 지나감...
근데 알고 보니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 해택이 있는 연금계좌인데 둘다 만들수도 있고 두 계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걸 알게됨.
IRP 기본 기능 :
- 최대 연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 퇴직수당을 IRP로 받을수 잇고 퇴직소득세 30%이상 절세 가능
- 다양한 상품을 운용(주식, 채권, ETF, 펀드 등)하는 동안 운용수익률에 대한 과세 0%이고 종합소득세 및 건보료에 책정되지 않음.
공무원도 만들수 있다는 IRP, 퇴직금, 퇴직연금, 명퇴금 등을 옮겨 놓고 세액공제받을수 있다
방법은,
퇴직금 세금원천징수 → 본인급여계좌로 수령 →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이전신청
※이전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3가지가 있는데...아직 퇴직하려면 15여년 남았으므로 나중에 퇴직하고 증권사 찾아가 대면으로 신청해볼 계획임.
「IRP와 예금저축펀드(계좌)와 같은점 」
- 계좌에 납부하면 세액공제 해준다.
- 납부한 금액으로 금융상품을 운용, 수익을 낼수 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
- 연금수령 중에도 찾을 금액만 현금화 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운용할수 있다.
「IRP와 예금저축펀드(계좌)와 차이점 」
- 가입조건
· 연금저축펀드: 누구나 제한없이(계좌갯수 상관없이 개설 가능)
· IRP: 소득이 있어야 개설(금융사별 1개 가능)
- 중도인출
· 연금 저축펀드는 가능하나 인출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중 16.5%를 과세
- 투자상품
· 연금저축펀드: ETF, 펀드 가능, 예금은 불가
· IRP: ETF, 펀드, 채권, 예금 가능
※ 퇴직금이나 ISA 계좌에서 넘어온 자금, 연금저축보험에서 이전한 자금은 1,800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담 다음 포스트에선 ISA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야 할것 같다.
공부원도 필요한 노후준비,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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